기타 민사사건
고등학생 A가 학교 체육관에서 치어리딩 동아리 활동 중 텀블링을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와 그 가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공제급여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의 부상이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이며, 남은 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정된 학교안전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5%로 적용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A와 가족들에게 총 43,590,95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8일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치어리딩 자율동아리 활동 연습 중 텀블링을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무릎에 충격을 받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무릎에 9㎜의 전방 동요라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 그리고 형 D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 피고 E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제회는 장해의 주된 원인이 학교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제회에게 원고 A에게 42,465,952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12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등학생의 학교 활동 중 발생한 무릎 부상과 영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산정 시에는 최신 개정 법령과 고시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판단함으로써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있어 최신 법령의 적용 시점과 그 기준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2]: 학교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 14일 개정된 시행령의 (주) 제7호 규정이 추가되어, 우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 고시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고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10월 8일 제정 및 시행된 고시가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 이후에 적용되어 노동능력상실률 5%가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배상책임 및 범위):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 산정 시 일실수입(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피해 당시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등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계산에 준용됩니다.
인과관계의 법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부상이 사고 직후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 및 진단 내역 등을 근거로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