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학교 체육관에서 치어리딩 연습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 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 A의 부상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01014 판결 [공제급여지급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가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치어리딩 연습 중 무릎 부상을 당한 후, 피고인 학교안전공제사업자에게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부상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부상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관련 법령 시행일 이후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 C, D에게도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