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인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하고 주거침입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일부 형량을 감경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노679 판결 [특수상해·상해·협박·주거침입·특수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뇌전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형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제3 내지 6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