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영업권 양수대금 2,235만 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