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영업권 양수대금 2,235만 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양수대금 2,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6월)을 유지합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2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여기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그 수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