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포크레인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반성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노200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포크레인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포크레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