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