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 판결의 절차적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이 있었고, 이는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상소권이 회복된 경우,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진행된 심리에서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뇨를 앓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과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