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심리가 진행된 사안.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