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노16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범행의 주도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