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보직해임된 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징계대상으로 지목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너무 중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고, 징계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의 불일치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징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