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비밀문서를 잘못 파기한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비밀문서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항고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문서를 직접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중요한 보안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절차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항고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비밀문서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밀문서 파기를 지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보안관계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