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투자 관련 서류와 실적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한국에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한 뒤 2020년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외국인 투자 관련 서류와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으로, 특히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지침 적용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투자 증빙 서류와 활동 실적이 미비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취하했던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체류해야 함을 규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체류자격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재량 행위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는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외국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귀국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은 기업투자(D-8-1) 자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 주식 10% 이상 소유, 영업실적 증명서 등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침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처분이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이 정하는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투자 법인의 주식 10% 이상 소유 등의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장 존재 증명서 등 다양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류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기업 활동 여부, 매출 실적, 사업장 존재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투자 명목으로 체류하다가 실적 미비로 연장을 포기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이 어렵다는 점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