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2014.11.17.) 참조>
그 밖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반품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기본절차 :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입증서류 :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물품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등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우체국방문) 물품 발송
(세관 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 → 세관 확인 후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 환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