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J시가 시행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실질적 운영자와 그 조력자가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며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고 뇌물을 수수한 대규모 비리 사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측은 총 4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고, 공무원들은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하며 일부는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J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시행하며, 농업인 등에게 제조비를 지원했습니다. E와 피고인 A는 이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생산량을 부풀렸으며, 공무원 B, C, D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엄격한 심사를 회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와 A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F 등 4개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생산 능력이나 의사 없이 총 28회에 걸쳐 45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조사료 제조비용이 아닌 E가 주관한 'AO 축제' 개최 비용이나 'V' 식당 운영비 등으로 유용되었습니다.
공무원 피고인 B, C, D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공모 및 개별 행위로 인해 J시는 2015년에 8억 6천여만 원, 2016년에 8억 7천여만 원, 2017년에 11억 3천여만 원, 2018년에 8억 3천여만 원 등 총 4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한 사기 및 배임 여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공여 여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공전자기록 위작 여부, 그리고 이들 범죄행위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 및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대담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 수령하도록 도왔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총 45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4년간 용도 외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큰 책임을 지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B과 E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반면, A, D은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보다 생산량을 부풀려 J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지방보조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또는 지방보조사업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의 지방비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 등으로 편취 또는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45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피고인 B, C, D은 J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이 K과장 또는 M센터 소장으로서 피고인 C, D에게 선정 요건이 미비한 법인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및 형법 제133조 제1항 (증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과 C의 뇌물 수수,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며,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피고인 B의 뇌물 수수액(4,125만여 원)이 3천만원 이상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및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 및 제229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 또는 변조한 전자기록을 행사한 때에도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C, D이 허위 출장복명서를 온나라시스템에 작성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E와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및 뇌물 공여 공모, 피고인 B, C, D의 배임 및 직권남용 공모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각 죄의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며,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 D의 징역형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이 벌금액을 10만원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 B, C의 벌금형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4조 (몰수 및 추징):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그 뇌물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 C의 뇌물 수수액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의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그 목적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