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법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의 상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지인들인 B, C, H, N, V, Y 등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회사 설립을 의뢰하고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임원에 등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L은행, 기업은행, T은행 등)에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위조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거나, 잔액이 0원인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금액을 수정하여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잔액증명서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되었고 그 결과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자본금 정보 등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기기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9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지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대포통장으로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상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점, 그리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된 여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죄 중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누범 가중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든 '대포통장'이 범죄조직의 투자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열흘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을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건넨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유령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행위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이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시스템이 비치되도록 한 것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납입가장죄): '회사의 설립, 신주 발행, 합병, 분할합병 또는 자본 감소의 경우에 주식의 인수인 또는 사채를 모집하는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가장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실제 자본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 행위는 주금납입가장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열흘 만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명의 대여 및 대포통장 개설의 위험성: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가 불법적인 '유령법인'이나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금 납입의 중요성: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사업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상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처벌: 잔액증명서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