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 새벽,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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