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피해자 D와 E에게 접근하여 (주)F가 학교급식 및 식자재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F는 실제로는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의 회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425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여 총 2,475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주)B 관련 사기 혐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주)F라는 회사가 학교급식 및 식자재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소개로 투자된 투자금의 2~3%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F는 급식 사업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아니라,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는 소위 다단계 금융 사기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자 D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총 425만 원을, 피해자 E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총 2,050만 원을 (주)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475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주)B 관련 사기 혐의와 (주)F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불법 자금 융통(카드깡)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학교급식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B 관련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주)F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와 E로부터 학교급식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B 관련 사기 혐의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학교급식 사업을 가장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 E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후속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금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F가 실제 사업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35조(누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여 상습적인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형이 종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거론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즉 '카드깡'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 지급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 사용의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었더라도 이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주)F의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했더라도,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가장(假裝)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B 관련 사기 혐의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투자금의 10% 이자 지급과 같은 약정은 일반적인 금융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리베이트 지급'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결국에는 자금 흐름이 막혀 전체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사업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자료나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장 방문, 관련 사업자 등록 정보 조회, 재무제표 확인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대표자나 주요 관계자의 과거 이력, 특히 사기 등 유사 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더라도, 그 송금이 약정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