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이 시어머니 N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대출 알선업자 피고인 C, D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 피고인 L이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N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시하고 L은 N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속여, N 몰래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Q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시어머니인 N 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B과 C은 대출 알선업자인 피고인 D에게 N 몰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D은 부도 위기에 처한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O를 소개했고, O는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L은 N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5월경 N과 P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N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며 피해자 Q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N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속이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건넸고, 피고인 L은 N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 자신이 직접 만나 서류를 받아왔다고 거짓말하며 N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위조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P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N의 며느리와 대출 알선업자 등이 N 몰래 N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N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과 L이 N의 진정한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L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 C, D, L이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과 L이 N의 동의 없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N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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