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소유권자 N의 며느리이며, 피고인 C와 D는 대출알선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L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입니다. 이들은 N 몰래 N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O와 피해자 Q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약속을 받아내고, 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와 L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기록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