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C은 2006년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다 2018년 재혼하였습니다.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50,001,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거나 자신은 C의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직장에 찾아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이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C은 1998년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두었다가 2006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C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년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년 7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은 C의 혼인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21년 9월 27일, 28일, 29일 피고의 직장을 찾아와 직장동료들에게 '피고가 유부남인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C의 혼인관계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명예훼손 반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