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관광농원 개발 사업 중 불법 산지 훼손으로 복구 명령을 받았고, 폐기물(골재폐수처리오니)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 기간 연장과 함께 폐기물처리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승인받은 절토량보다 많은 토사 반출', '토적계산서 오류',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수리 사유로 내세운 주장들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미 수리된 선행 처분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변경신고는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피고의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포천시에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절토함으로써 훼손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1월 30일까지 당초 공사 계획대로 성토할 것을 명령하는 산지복구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를 위해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양질의 토사와 1:1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고, 피고는 2020년 1월 22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신고 기간 내에 성토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2020년 4월 27일 폐기물처리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보완을 요구했고, 원고가 보완을 위한 기간 연장 신청 후, 2020년 8월 21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7일 변경신고에 따른 보완 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며 다시 폐기물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2020년 9월 23일 '승인 절토량 초과 토사 반출', '토적계산서 불균형',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위배'를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포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특히 과거 불법 산지 훼손 이력과 토적량 계산 불일치,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위배를 불수리 사유로 삼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포천시장)가 2020년 9월 23일 원고(A)에게 내린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변경신고 불수리 사유로 제시한 '과도한 토사 반출', '토적계산서 오류로 인한 성토량-절토량 불균형',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위배' 등이 모두 적법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폐기물(골재폐수처리오니)을 복구재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 스스로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폐기물 재활용을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환경보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행정청의 처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개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하며, 행정청은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변경신고는 법령상 허용되는 절차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 (산지 복구 시 토석 활용): 산지 복구 시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야지역 오염 기준에 적합하고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용하려던 골재폐수처리오니가 이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제5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 및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법적 금지 규정이나 환경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추상적인 원칙만으로 기존의 합법적 행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의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특정 행정처분이나 약속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하면,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나 법적 근거 없이는 그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최초 신고를 수리하고 변경신고의 보완 요청 및 기간 연장을 해주었던 것은 원고에게 복구 방식이 허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를 뒤집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선행 행정처분의 신뢰 보호: 행정청이 특정 방식의 복구 방법을 한 번 승인했다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그 승인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기존의 승인된 방식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경 신고 시 보완 요구 사항 이행: 행정청이 변경 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 그 보완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 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다른 이유로 불수리된다면,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구재료의 적법성 확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복구재료인지, 유해성 기준과 오염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연동: 관광농원개발 사업 기간 연장 등 주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폐기물 처리 기간 연장이 연동되는 경우, 관련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서에 맞춰 진행하여 불필요한 행정 처분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한계: 행정청은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미 승인된 복구 방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