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하였고, 이에 피고가 산지복구명령 및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원고는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위해 폐기물을 성토재로 활용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완료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피고는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완료하고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의 처분이 선행조치에 반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들이 적법한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가 이미 원상복구 방법을 승인했고, 원고가 제출한 토적계산서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계획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위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