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부사관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민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제1군단장은 A 부사관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부사관은 이 징계가 헌법상 권리 침해, 징계시효 완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부사관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지 않아 군 내부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징계의 근거가 되는 보고 의무의 적법성과 징계 시효의 적용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 감사원의 범죄경력조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 등을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2019년 육군참모총장의 진급지시로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범죄경력조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징계 처분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의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 소급효금지원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부대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군인의 복종 의무의 일환이며 단순한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법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의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되지만 특정 지시 등에 의해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 새로운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감사원 등 특정 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복종 의무 위반 등 군 기강 관련 사안은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처분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