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 접속하여 15세 여성 D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상에는 학용품을 사용하는 모습과 책가방이 걸려 있는 등의 배경이 있었고, 등장인물의 얼굴과 신체 발육 상태로 미루어 19세 미만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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