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전액을 변제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액을 갚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지만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의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