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물품 인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무고 및 주식양도 관련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 검사의 무고 및 주식양도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물품 인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잘못 증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를 했다는 혐의와 주식 양도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전체 사건 276
기타 형사사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