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물품 인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무고 및 주식양도 관련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 검사의 무고 및 주식양도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