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가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미비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