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에서 내린 징역 1년 2월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