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에게 투자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구두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약속이 있었다 해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증여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투자수익 분배 약정의 유무를 놓고 격렬하게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원고 A가 투자한 원금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제안했으나, 원고 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의 제안을 '약정'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설령 약정이 성립되었더라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5천만 원 지급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약정이 있었다 해도 피고가 민법 제555조에 따라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구두 약정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약정이 증여에 해당하여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증여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경솔하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증여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감소하는 것을 신중하게 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5천만 원 지급 제안이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고, 서면으로 약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두로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그 약속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두 약정은 증거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제안했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명확히 수락하지 않고 다툼이 계속된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약속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구두 약정만으로는 증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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