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세 차례의 사고로 허리 및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에서 일부 부상만을 인정하고 허리 및 목 부상은 불인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목 부상(경추 4-7번 유합수술)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허리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되었고, 목 부상에 대한 비해당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1982년 육군에 입대하여 2017년 퇴역한 준사관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23일, 군 복무 중 겪은 세 차례의 사고로 '좌측 눈 복시', '요추 제4-5번 추간판 수술' 및 '경추 제4-7번 유합수술'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요추(허리) 및 경추(목)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상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요건 일부 비해당 결정 중 '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경추 4-7번 유합수술'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목 부상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중 허리 부상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고 목 부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상과 군 복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악화가 자연스러운 진행을 넘어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