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 목적으로 금융계좌 연결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하여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피고인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이율 5%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벌금 미납액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경 피고인은 연천군 C치과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 2명을 만나 자신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건강상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회복 중인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규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연이율 5%에 최대 500만 원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규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대가 약속과 범죄 이용 인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구성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형을 살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부양할 가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질이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면 사기 방조 등 추가적인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