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원고 A가 피고 B조합의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비조합원의 투표와 당선인 E의 조합원 자격 미달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고, 당선인 E 역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E이 당선되자, 원고 A는 이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3653명 중 945명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당선자 E이 조합 관할지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임야가 농지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두 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 투표한 사람 중 비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당선자 E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특히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945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9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중 농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375명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자격 미달로 볼 수 있는 최대 279명이 투표했더라도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표 차이인 429표에 미달하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선자 E의 농업인 자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E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조합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조합장 선거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선거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11837, 2009다100258 판결 등)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위반 사유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조합장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증명책임 (대법원 2004다18385, 2012다100982 판결 등) C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의결을 거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3. C법 제19조 및 구 C법 시행령 제4조 (농업인 자격 요건) D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조합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뿐만 아니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특정 면적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 재배자 등 폭넓게 규정됩니다. 구 C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은 농지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제2조) 농업인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외에도 농지법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5. 구 농지법 제2조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정의 및 임야의 농지 인정)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구 농지법 시행령 부칙(2016. 1. 19.) 제2조 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 식물(과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등) 재배에 이용되고 있던 토지는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합니다.
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 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합니다.
선거 무효 주장은 단순히 법령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위반 사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다양한 기준과 농지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 내 여러 사람이라도 각 개인이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는 과거 토지 형질 변경 여부,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등 복잡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농지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