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 피고 C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예약의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으며, 피고 B에게는 대여금 1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4년 12월 1일과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6년 10월 6일 자신이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과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은 적극 재산(약 26억 4천만 원)보다 소극 재산(약 31억 2천만 원)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이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려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히려 했다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이 원고 A에게 빌린 돈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이 대표인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가등기 설정이 원고 A와 같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일부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년 10월 6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던 피고 B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던 시도는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통해 저지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A와 같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407조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써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변동되었던 재산권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예약이 취소되고,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피고 B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법정 이율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원고 A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재산 처분 목적,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처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매예약한 점이 사해의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넘기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원 판결로 취소하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