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시 덕양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한 원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협의취득 시점까지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5,055,130원과 이사비 446,030원, 총 5,50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일대 C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한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고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에 소유자가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5,055,130원, 이사비 446,030원, 총 5,501,13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6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이율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인 2006년 11월 16일부터 이 사건 건물 협의취득 시점까지 계속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 기록, 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내역,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의 고철 납품 및 유류 구매 기록, 이 사건 건물 인근 병원 주기적 방문 기록, 이 사건 건물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수령 및 세금 납부 기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서 특기사항이 원고 확인 없이 작성되었고,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비거주를 단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원고의 거주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주거이전비)과 가재도구 등 동산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사비)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옮겨야 하는 거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조항입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2016년 1월 6일 개정 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포함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동산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운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전부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연 12%로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청구할 경우,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기록은 물론, 매월 부과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 휴대폰 요금 청구서나 신용카드 명세서 등의 우편물 수령 주소, 인근 병원 진료 기록, 자녀의 학교 재학 기록, 이웃이나 지역 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직원이 작성하는 현황조사서나 지장물조사서에 본인의 실제 거주 상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사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더라도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었다면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대 현황과 본인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거 형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