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 E가 동급생인 원고 A을 폭행하여 원고 A이 췌장 두부 손상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원고 A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이 필요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가해 학생 피고 E는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원고 A과 그의 부모 원고 B, C, 그리고 동생 원고 D은 가해 학생 피고 E와 그의 부모 피고 F, G을 상대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과 더불어 폭행 전력이 있는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피고 E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급생 원고 A을 폭행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오후 6시경 피시방 주차장에서 원고 A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붙잡은 뒤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손목을 비틀었으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은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두부 손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은 응급 수술을 포함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E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은 피고 E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여부, 피해 학생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과실상계), 피해 학생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피해 학생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신체감정비용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청구 중 4,414,470원 부분을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E와 그의 부모 피고 F, G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30,036,85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4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보조참가 비용은 피고 F, G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책임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에게 과거 폭행 전력이 있었던 점이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입은 중상해에 따른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 E는 고의적으로 원고 A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 E가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피고 E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해 학생의 부모인 피고 F, G은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E가 이전에 폭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부모인 피고 F, G이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피고 E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가 적용되었으며, 원고 A의 췌장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실), 기왕 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반흔성형술 및 정신과 치료 등 예상되는 치료비), 그리고 피해 학생 및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감정비용과 같은 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에 따라 원고 A의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학교 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 기록, 의료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관련 보고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과거 폭행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감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기존 치료비 및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나 개인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