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장이 주식회사 B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사업 예정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원고 A가 해당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주체가 충분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히 국공유지 확보 요건과 다른 용익물권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이며, 자신의 생활 근거지가 박탈되는 점을 들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요구되는 토지 사용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했으며, 행정청의 승인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외 72필지 총 12,491m² 부지에 아파트와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 9,969m²와 국공유지 2,522m²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 A는 사유지 중 D 대지 238m²와 E 대지 31m²를 소유하며 약 40년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장이 2017년 6월 19일 주식회사 B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원고 A는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필요한 대지 면적 80% 또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가 미흡했으며, 토지 소유자 외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 다른 용익물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활 근거지가 박탈되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고양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포함한 사업예정지 토지 면적의 80% 또는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주택법상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 의제규정'이 95% 사용권원 확보 요건에도 적용되는지, 토지 소유자 외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등 용익물권자로부터도 별도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양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고양시장이 주식회사 B에 대해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먼저 사업 주체가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국공유지 '확보 의제규정'은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 요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사업 주체가 충분한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익물권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사용권원 확보로 충분하며,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 문제는 입주자 모집 전까지 해결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 근거지 상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