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고,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지만, 예비적 피고인 재개발조합에 대해 법원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구리시 F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차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 B, C 및 G(사망 후 D와 선정자들이 상속)은 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제2차 및 제3차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며,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제2사업시행계획 결의가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무효이며, 그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도 무효이므로 자신들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 절차 및 토지조서 작성 절차에 위법이 있어 수용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결된 보상금액이 너무 적으므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와 그에 따른 현금청산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손실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개발조합에 법원 감정평가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