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자궁근종 등으로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방광에 삽입했던 요도관이 통상적인 유지 시간보다 현저히 짧은 약 25시간 만에 제거되었고, 그 결과 원고에게 방광질루(방광과 질 사이에 구멍이 생겨 소변이 새는 증상)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미세한 방광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요도관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복잡한 병력과 치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양쪽 난소 제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은 환자의 상태 및 암 예방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12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1일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8일 피고 병원에서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인 4월 9일, 피고는 원고의 방광에 삽입된 요도관을 제거했는데, 이는 수술 후 약 25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경 원고에게 방광질루(방광과 질이 뚫려 소변이 새는 상태) 증세가 발병했고, 4월 26일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기까지 약 4개월간 요도관을 삽입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요도관을 너무 빨리 제거하여 방광에 손상을 입혔고, 또한 동의 없이 난소 2개를 모두 제거하여 자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41,079,08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자궁적출술 후 방광 손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요도관을 통상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약 25시간) 만에 제거함으로써 원고에게 방광질루가 발생했다고 판단,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복잡한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동의 없는 양측 난소 제거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당시 건강 상태(자궁내막암 의심 등)와 폐경기 여성의 난소암 예방을 위한 양측 난소 제거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의 재량 범위 내의 '추정적 승낙'으로 보고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의사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총 16,125,1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