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OOOO코리아는 2009년경 홍콩 법인 TT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약 9억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약 5억 5천만 원(쟁점금액)이 실질 거래 없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AA세무서장이 법인세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OOOO코리아는 이 금액이 정당한 알선수수료라며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가공비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OOOO코리아는 2009년에 홍콩 법인 TT에 약 9억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AA세무서장은 이 중 약 5억 5천만 원이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유출된 금액, 즉 가공비용이라고 보아 OOOO코리아에 2009년 귀속 법인세 1억 4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OOOO코리아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OOOO코리아가 홍콩 법인 TT에 지급한 알선수수료 약 5억 5천만 원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지출인지 아니면 실질 없는 '가공비용'으로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OOOO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AA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홍콩 법인 TT가 OOOO코리아 대표 안MM이 소액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1인 회사이며, 고유의 물적·인적 시설이 없고 안MM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OOOO코리아가 주장하는 알선수수료의 목적과 요율이 불일치하고, 거액의 자금이 대표자 및 직원 개인 계좌로 다시 유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홍콩 법인 TT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며 OOOO코리아가 홍콩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가공비용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OOOO코리아는 해당 금액만큼 소득을 줄일 수 없게 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해외 법인이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에는 거래의 실질과 비즈니스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적거나 물적·인적 시설이 미비한 명목상 회사와의 거래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공 거래'나 '자금 유출'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의 내용, 규모,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금 지급 방식이나 회수 방식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과 다를 경우 추가적인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와 증빙 자료는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거래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결국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철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