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1970년에 취득한 임야 4필지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36억 원에 EE컨트리클럽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야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나무)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5억 4,495만 3천 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인 세무서장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 1월 25일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야를 팔면서 임야 위에 있던 나무들도 함께 팔았는데, 나무를 판 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덜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은 임야를 판 금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을 함께 양도했을 때,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임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야 매매 계약서에 임목 가액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목의 양도는 임야 양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목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임목의 양도가 '임업'이라는 '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임목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목이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토지의 구성부분)로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를 팔면서 그 위에 있는 나무를 함께 팔 때, 나무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