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을 통해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22년 5월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30일 허위 임차인과 실제 세입자를 입주시키려는 의도 없이 보증금 2억 5,000만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2022년 6월 17일 금융기관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2022년 5월 30일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입자를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이 계약은 금융기관을 속여 전월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의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공범인 허위 임차인은 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2022년 6월 17일 금융기관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1억 원 편취에 가담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작업대출 모집책의 제안으로 1차례 범행에 단순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 1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50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을 속였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1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작업대출 조직 모집책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허위 임대인 역할에 그쳤다 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담 정도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금 마련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작업대출'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 절차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제안에 가담한 경우 범행 초기라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얻는 이익이 적더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편취액 전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은 반드시 정식 절차와 서류를 통해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은 대부분 불법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