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소극적 가담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B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임차인을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이 계약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히 1차례 범행에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도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