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를 대리하여 피고 D와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 명의가 원고 A로 변경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3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전화하여 계약 해제를 제안했고, 2023년 11월 20일까지 받은 매매대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안을 승낙하여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나, 피고 D는 약속한 기일까지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피고의 제안으로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가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의 최후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와 그 반환 시기 및 지연 이자 발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승계참가인 A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과 약속된 변제 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해제 시 이자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피고가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을 약속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및 이자)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 해제할 때는 반드시 계약 해제의 조건, 반환할 금전 및 그 이자 지급 여부, 반환 기일 등을 명확히 문서로 약정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 가산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을 따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약정 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