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사기죄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후 합의서를 통해 채무 일부가 정산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연대채무자인 C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되어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미 화해계약을 통해 채무가 정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누나 C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며, 이후 C가 원고에게 추가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남은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계약에 따라 피고와 C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했으며, C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인해 피고의 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성훈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전체 사건 126
압류/처분/집행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