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고, 서류 배달 업무를 해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약 9,940만 원을 편취하고, 5,500만 원을 더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와 실행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엄격한 증명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채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속여 회사 직원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