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B에 오토바이 위탁판매를 맡겼으나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반하던 중 손상시켰고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7,233,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4월경 자신의 2004년식 오토바이의 위탁판매를 피고 주식회사 B에 의뢰하고 오토바이를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경 매장 이전을 위해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운반하던 중 리프트에서 떨어뜨려 프론트 펜더 리어스윙암 펜더 리어브레이크 페달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5일경 피고로부터 오토바이를 다시 인도받았으나 손상 상태였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보관·관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토바이를 손상시켰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2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오토바이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오토바이의 기존 손상이나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위탁판매 계약과 유사한 성격)의 경우 수임인(여기서는 피고 회사)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할 때는 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여기서는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것은 위탁판매 계약상 오토바이를 온전히 보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기여가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의 사고 이전 손상 상태나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위탁 시에는 위탁하는 물품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판매 계약 시에는 물품의 보관 및 관리 의무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견적서 또는 감정서를 받아두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보관 중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예: 배터리 방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