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던 두 회사 중,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하고 물품을 이전하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회사의 행위를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으며, 미지급된 용역비와 물품 구입 비용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물류와 피고 주식회사 D는 2020년 11월 9일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3월 8일경,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 직원에게 "2-3개월 정도 쉬겠다"고 통보한 뒤, 같은 달 11일 모든 상품을 다른 창고로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와 계약 해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직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0조 제5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기간인 45일간의 매출 손실 45,464,4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3월 물류위탁비용과 택배박스 대금, 아이스박스 반송비, 그리고 과거 피고에게 지급했던 사고 배상금 2,510,6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품 분실, 잦은 누락, 재고 불명확성 등 원고의 과실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설령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더라도 원고와 합의하여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3월 물류비는 이미 지급했으며 택배박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스박스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고 배상금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상품 분실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2-3개월 쉬겠다"는 통보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명확한 의사표시(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미지급된 3월 물류 용역비, 택배 박스 대금, 아이스박스 반송 비용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했던 사고 배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657,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미지급된 3월 물류위탁비용 및 박스대금 잔액 2,261,110원, 아이스박스 반송 비용 396,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매출손실 배상금 중 초과분, 부당이득금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물류 위탁 계약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하고 물품을 철수시킨 행위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미지급 용역비와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등):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3개월 쉬겠다"고 통보하고 물건을 이전한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향후 채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행거절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이행이익(피고가 계약을 이행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통상적인 지출 범위 내라면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과 법원의 재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물류위탁 규모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민법 제105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박스 및 포장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계약 당시 피고가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추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피고의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상품 분실 사고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지 기간, 통보 방식, 해지 사유 등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구두 통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명확화: 계약의 중단이나 해지를 논의할 때는 '잠시 쉬겠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계약의 종료 여부, 재개 가능성, 중단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기록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손해배상 입증 자료 준비: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이행거절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매출 감소 내역, 추가 지출 비용, 인건비 손실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이익(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과 신뢰이익(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의 상세화: 물류 업무 위탁 계약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에서는 물품의 오류 허용 범위, 박스 및 포장재 부담 주체, 재고 관리 책임,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 및 입고 정보 공유: 물류 서비스의 오출고나 누락을 줄이기 위해 위탁사와 수탁사 모두 재고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물품 입고 정보는 약정된 기한 내에 정확하게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