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소외 C는 2006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하고 만났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일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원고 몰래 통화하고 숙박 약속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부부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사안일 뿐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배우자에게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및 가족관계 유지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