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의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참석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대리권 증명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선행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