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공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원고 A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내규와 과거 관행에 따라 일정한 평가 점수 이상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 공고, 회사의 인사 규정 및 내규, 근로계약서 내용, 그리고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B공사에게는 원고의 재임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일 피고 B공사와 D사업기획 직무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피고로부터 일반직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8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과 과거 관행상 종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자신에게도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공정한 근무 평가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규직 전환 여부는 재량 사항이므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상 경영 상황에 따른 인원 감축 및 비용 절감 필요, D사업의 중요성 변화, 인력 운영 상황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부당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지만, 이 판결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기보다는, '2년 계약 기간 종료 시 정규직 전환 검토'라는 맥락에서 갱신기대권의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지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