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 오염된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소유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23. 선고 2023가단854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의 포르쉐 차량이 오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에게 특수세차비용 5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의 소프트 탑 교체 비용, 감가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특수세차비용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