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가 실시한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분할합병된 회사 N의 실적 등을 자신의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했고, 피고 D가 이를 알고도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G의 대표이사들이 실제로 N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G가 N의 실적 등을 자신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입찰절차에 기초한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사기업이 입찰시행 주체인 경우에는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가 제출한 서류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 D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