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조건, 즉 '이 사건 집합건물 6층 전층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실제 병원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인 2022년 6월 29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