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노후 건물에서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장한 권리금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및 시설 잔존가액, 이사 비용, 영업 중단 기간의 휴업 손해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로부터 I빌딩 607호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던 중 2021년 12월 31일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가 건물 전체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안전진단 결과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E등급으로 평가되어 보강 또는 개축 전까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자 임대인인 피고 E에게 권리금, 이사 및 시설비, 휴업손해 등 총 9,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용 중단 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특히 권리금과 휴업손해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임대인)가 원고 A(임차인)에게 총 25,291,4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I빌딩 관리단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주장한 권리금 및 일부 개업비용)는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범위는 인테리어 잔존가액, 이사 비용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로 한정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배상 대상이 아니며 건물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