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B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난 부부 중 한쪽(원고 A)의 배우자(C)가 다른 사람(피고 B)과 짧은 기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해당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만 100원 중 남은 금액)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와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가 간통(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의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행위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불성실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므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의 태도,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