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마사지사 겸 트레이너인 피고인 A가 14세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인 피해자 D에게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마사지를 빙자하여 총 31회에 걸쳐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총 20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하였으며, 특히 전신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옷을 벗게 하고 눈을 가린 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양시에서 'C 체형교정 샵'을 운영하는 마사지사 겸 트레이너로, 2019년 10월부터 14세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인 피해자 D에게 마사지와 운동 트레이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발생한 일련의 성범죄 행위로, 피고인은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22일에는 '전신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도록 하고 눈을 가린 뒤 '질 마사지'라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생리를 하면 가슴이 뭉치니까 마사지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마사지를 마친 후 '뽀뽀하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총 50회 이상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에 초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지속되는 피해로 인해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마사지는 정상적이었고, 피해자가 훈련 부담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마사지가 정상적인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운동 훈련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정당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풍부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운동 관계자들의 증언과 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마사지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운동 훈련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쁨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계(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기만적 수단) 또는 위력으로 침해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옷을 벗게 하고 눈을 가린 뒤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으로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시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예: 마사지사-선수, 교사-학생 등)에 따라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럽거나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와 평소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사지나 트레이닝 등 신체 접촉이 필연적인 직업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는 성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