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거제시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했으며, 이 여성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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